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38호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이 예규는 「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