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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522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행정서식 일제정비 후속조치)


□ 개정사유


  ㅇ 사무관리규정 제76조(서식제원의 표시)에 맞지 않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서식 정비


□ 개정내용


  ㅇ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별지서식)에 대해 서식제원 표시(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개정된 훈령은 내부망(SOLNET) 및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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