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신역수역사 사용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최용운 등록일2009-12-29 조회4118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신역수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72호 전라선 신여수역사 사용개시에 따른 철도거리 단축으로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고시하고자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