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개정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작성자배종호 등록일2009-12-30 조회4979 첨부파일 내항선 등 심사지침 개정훈령(12.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41호 내항선 등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코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