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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7호, 2009.8.10)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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