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 변경 고시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작성자전광철 등록일2010-01-19 조회5463 첨부파일 제작검사수수료(변경고시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6호 「철도안전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8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