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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580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안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사 대상국가의”를 “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중”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으로,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 또는”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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