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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케이엔디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63호

   「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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