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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동『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03.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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