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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36호

1. 개정이유

 ㅇ 비행절차업무규정 (고시) 이 비행절차업무기준 (고시) 으로 전부 개정 (‘10.4.16) 됨에 따라 비행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비행검사업무기준으로 변경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80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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