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오빈역 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손정석 등록일2010-06-18 조회3905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오빈역).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4호 중앙선 오빈역사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