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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618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행정구역의 변경,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 등이 변화됨에 따라 표준지의 지역별 분포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지의 지역별 분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표준지가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분포기준의 지역별과 용도지역별 분류에 토지이용 상황별 분류를 추가(안 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나. 표준지 분포를 시․군․별, 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재설계한 표준지 수를 반영(안 제8조제1항 별표1)

3. 참고사항

 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10.8.19)

 나.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전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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