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건설 기본계획변경 담당부서항만개발과 작성자이진관 등록일2010-11-05 조회4409 첨부파일 고시문(부산신항).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95호 부산항 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