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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고시

 

고시 제2010 -  1013호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관보게시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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