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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등의비행점검운영규정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10호(03. 6.19)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안전본부 훈령(제32호, 03. 9.16)으로 다음의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 비행점검승무원에 대한 자격 및 교육훈련기준 - 점검용 항공기 등의 관리 및 운영 기준 - 항행안전시설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비행점검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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