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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90호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제5조본문, 제6조제1항본문, 제8조후단, 제9조제2항본문, 제10조제2항본문․제3항단서․제4항본문, 제11조제2항단서, 제12조제1항본문, 제15조제1항후단․제3항본문․제4항본문, 제16조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본문, 제7조제1항본문, 제9조제5항제5호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5조제4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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