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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제정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제정


1. 제정이유

  □ 우리나라가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의장국 및 집행이사국으로 선출(’10)되어
      지위에 걸맞게
국가차원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 필요

    * IHP(International Hydrology Programme) : 유네스코 산하 水文學관련 정부간 프로그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ㅇ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국내 협의 및 조정, 연구․교육훈련 촉진, 정보 관리 등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ㅇ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정부측 1, 민간측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회의 소집․운영

  ㅇ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무국 설치

  ㅇ IHP한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반사항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운영

    * 사무국 : 국토해양부(하천운영과)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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