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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고시합니다.
ㅇ 1차시험 응시수수료 : 21,000원
ㅇ 2차시험 응시수수료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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