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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선

(중부내륙지선)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97-1(구)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61-2(답)

0.74

원교리,

성하리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선

(중부내륙지선)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97-1(구)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61-2(답)

0.74

원교리,

성하리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2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도로팀(055-250-7268), 대구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053-668-306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co.kr)에서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함.


  ※첨부서류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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