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간 변경 고시 담당부서항만운영과 작성자강성민 등록일2011-10-18 조회3501 첨부파일 인천항_도선구간_변경_고시(안).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2011- 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 10. 18.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