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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위탁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


 □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고시일부터 시행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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