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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 관리 규정 제정

 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 관리규정을 정함


 

ㅇ 주요내용

 - 보 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7조)

 - 보 관리자의 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1조)

 - 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정함(안 제12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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