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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17 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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