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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 개정이유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이나 감리관련 제규정에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함 (안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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