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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775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0호(2011.05.12)로 지정 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 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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