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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배기량 및 정격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운행 및 운송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세부 시행 절차 등을 고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붙임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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