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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정책위원회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 및 채용기준을 조정 - 임기 : 가급 전문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조정 - 보수기준에 비해 과다한 전문위원의 채용기준을 완화 조정(기존 전문위원의 채용기준은 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가급 및 나급 전문직공무원 채용기준을 준용하였으나,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보수기준은 전문직공무원의 라급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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