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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인정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동목(4)의 (라)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정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환58500-2282호(2003.12.1)로 지자체에 시달한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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