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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최근 선박용 유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 가격 산정 기준 중  유류비에 대한 적정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유류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

    * 국토해양부 훈령 제791호,  2012.2.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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