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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시행(판교-양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68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판교~양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확장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3km
(10차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판교~양재간 도로구역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84

50

주간선

도  로

6,950

서초동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91.03.21

(건고145)

경부고속

도로

변경

광로

1

84

50∼60

주간선

도  로

6,950

서초동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

전용

도로

 

-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4∼8

 

2,700

양재동 76-2

(화물터미널)

원지동 386-7

(원터

마을)

일반

도로

 

서초구고시

제1999-65호

 

변경

소로

2

 

4∼8

 

2,700

양재동 76-2

(화물터미널)

원지동 386-7

(원터

마을)

일반

도로

 

-

일부구간선형개량및

정비

기정

광로

2

1

5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미동

구역계

자동차

전용

도로

판교IC

건교부고시제524호

(‘85.11.30)

경부

고속

도로

변경

광로

2

1

50∼60

고속

도로

11,250

상적동

구역계

구미동

구역계

자동차

전용

도로

판교IC

-

폭원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03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2월 ~ 2013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전화번호 : 031-724-525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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