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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Ⅰ. 제정 목적

 


□ ‘13년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 상시평가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세부 업무절차,

   기준 등을 내부 훈령으로 규정화하고 차질없이 준비


ㅇ 국제기준 이행 상시관리체계 구축, 평가분야별(8개) 책임관리제 확립,

   상시평가 종합대책(‘12.1.27) 추진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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