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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계획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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