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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46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구 세곡동 및 송파구 풍납동은 2004.11.10 기 해제되어 있으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제대상이 아님.


2. 해제일 : 201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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