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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지침 개정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공항 장비 및 기계시설 이력관리(제1장 일반사항)

  ㅇ 공항 기계시설의 중요장비․기계시설의 제원, 점검․정비 및 고장내역 등 이력관리 기록 유지


  다. 승강설비 검사기준 점검사항(제2장 승강설비)

  ㅇ 승강기의 도어행거 설치상태 등 검사기준 누락사항 반영


  라.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3장 수하물시설)

  ㅇ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09호(‘09.12.16))이 개정,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마. 급유시설의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7장 급유시설)

  ㅇ「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56호, ‘11.11.10)이 제정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바. 가스시설 중 정압기 점검관리(제9장 가스시설)

   ㅇ 도시가스 사업법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압기 분해점검 시기


  사. 소각재 처리설비 관리 강화(제10장 소각시설)

  ㅇ 소각설비 중 비산재 이송콘베이어 및 저장시설 관리 점검사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3)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4.)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4.27~5.7

                (2) 규제심사

                  - 국토해양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교통해양분과 의견수렴 : 2012.5.9~5.11(민간위원 12명)

                  - 총리실 규제 심사완료 : 2012.5.15~5.29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훈령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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