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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문단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호


정책자문단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자문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50인”을 “60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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