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 담당부서운항안전과 작성자강정현 등록일2012-06-13 조회4072 첨부파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