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1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정사항 나.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