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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수정 발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


국토해양부 예규 제242호(2012.7.5)「건설업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발령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서 기업진단업무 수행 주체로 세무사가 추가되었으나 별지1 및 6 서식에 세무사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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