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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제정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을 붙 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 임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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