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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고)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49호


  『선원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06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하여 선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제처에서 동 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개정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선원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74~5,   Fax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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