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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일부개정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평가과(2110-6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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