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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근무시간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2012. 9.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현업공무원의 시근무시간 산정시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경우는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고(철도경찰은 소속장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무내에서 식사ㆍ수면 휴게),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총 근무시간” 및 “비상대기 시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

  나. 교대근무자 등의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을 변경함(안 제5조의 2, 제6조, 제6조의 2)

  다. 일근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을 자구수정함(안 제13조)

  라. 교대근무자의 1일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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