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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 출장소를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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