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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폐지 후 재발령

국토해양부 훈령 제901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발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기존 훈령의 폐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0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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