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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고시 제2009-348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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