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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31호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예규 제7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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