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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를 명확히 하여 「항공법」 제115조의2에 따른 운항증명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국제·국내·소형)별 운항종류를 명확히 하고, 운항증명이 폐지된 항공기사용사업을 삭제 (안 제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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