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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

ㅇ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함 ㅇ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주택국장으로 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 - 실무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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