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대광위가 ‘원스톱’으로 지원
-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권한 대광위 위임
- 담당부서광역시설정책과
- 등록일202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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