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2011년 개정 「건축사법」에 따른 2027년 응시자격 변화 계기로 자격제도 개편
- 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 2032년 건축사 자격시험 종합 역량평가 전환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등록일2026-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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